교육급여 바우처와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급여에 많은 부분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부담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그 밖에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란?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 중, 고 재학 자녀들에게 학교나 시설에 입학할 때 드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및 제외대상 |
1.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 교육활동비 대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눠지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야기를 할대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통신비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와 상이하게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비(활동비)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 http://oneclick.moe.go.kr/
3. 교육급여 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인당 415,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만일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교과서를 배부할때는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 대금 인출을 유보하는 형태입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이나, 사행, 기타 비교육적인 업종 모든 곳을 제외하고, 수업료, 학급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충전된 카드 포인트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는 신청인 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5일 후 카드 포인트 충전이 되며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 우리, 삼성, 롯데, 농협, 국민, 하나, 현대카드가 있으며, 제휴 카드는 기업, 새마을 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