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bs 수신료 안내면1 kbs 수신료 분리징수 뭐가 달라지나요? kbs 수신료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래 텔레비전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시작해 1980년 800원까지 오르다가, 1981년 4월부터 컬러텔레비전 2500원, 흑백텔레비전 800원(1984년 12월부터 없어짐)으로 구분해 책정되었습니다. 납부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했고, 이에 납부..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