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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나요?

by 겨울을 이긴 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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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전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계산방법은 바로 아래 글 참조)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 일경우 지급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x(①근로소득-108만 원))+②기타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초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주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가리킵니다.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무료임차소득 예시 1)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2)
또 다른 예로 부부가구가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는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준연금액, 소득 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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