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전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계산방법은 바로 아래 글 참조)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 일경우 지급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x(①근로소득-108만 원))+②기타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초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주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가리킵니다.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무료임차소득 예시 1)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2)
또 다른 예로 부부가구가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는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준연금액, 소득 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