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 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 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에 대해 신과,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1명, 딸 1명 그리고 손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 아들 1명과 딸 1명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 2명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상속순위 결정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 그리고 아들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 사망했을 때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④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는 당해 영리법인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해당하는 영리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연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 비주거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거,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말합니다.)
① "수유자"란
수유자란 유증을 받거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가리킵니다.
② "수증자"란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③"특수관계인" 이란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