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식 혹은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① 부동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이 있습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됩니다.
③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입니다. 주식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④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있습니다.
⑤ 파생상품
파생상품에는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이 있습니다.
⑥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
종전(2021년)에는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았고 코스피 시장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생긴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 채권, 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선 20%, 3억 원 이상에서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됨으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인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사유
①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3년1월 기준)
-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23년 1월 기준)
②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