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2형 신청

by 겨울을 이긴 봄 2021. 11. 24.
반응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뜻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비롯해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통 사항

①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 · 복지 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합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연금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23,200원 이상 발생할 경우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 경우

 

유의사항

※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 (21년도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2 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소득은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35~69세), 청년(18~34세), 기타 저소득층 등 지원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특정계층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 ​위기 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아동 등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인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체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온라인 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 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 촉지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처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주의사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다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액상담센터 1350

수급자격 모의 산정

국민 취업지원제도 (work.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