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중도인출과 해지

by 겨울을 이긴 봄 2021. 10. 19.
반응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 연금저축에서는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용도별)

  • 퇴직금 인출용 IRP 계좌신청
  • ETF 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용 퇴직연금형 IRP계좌 신청
  •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IRP계좌 신청

 

IRP 중도인출 및 해지

  • 중간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일부분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IRP는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이며, 가입 기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말정산 혜택보다 더 큽니다)
  • 납입을 시작했다면 만 55세가 되기 전에 되찾기 힘듭니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경우,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입니다.

 

IRP 세액공제

  • IRP는 절세상품으로 연간 1800만 원(납입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5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2022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IRP계좌에서 운용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는 3.3~5.5%만 부과되고, 퇴직소득세의 30%도 할인됩니다(금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에 해당합니다)

 

IRP 투자운용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월급통장으로 쓰는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돈을 입금하게 되면 적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나, ETF에 직접 투자를 해야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표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자들이 마음에 드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IRP계좌 가입 시, 가입자가 상품별 투자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를 4:3:3으로 설정하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각각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며 매번 자금이 들어갈 때 이 비율에 맞게 분배가 됩니다.

  •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금융회사가 알려주는 수익률,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으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본인 수익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방법 : 자동이체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돈을 1년에 한 번에 납입, 두 번으로 나눠 납입, 매달 납입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며,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를 굴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IRP ETF 투자 장점

  • ETF의 장점은 다른 안정형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국내 상장 해외주식을 편입한 ETF를 IRP계좌에서 운용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ETF 투자 단점

  • 수익률이 좋은 대신 리스크가 있어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IRP ETF 투자 유의사항

  • 은행에서 개설한 IRP계좌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편입한 ETF 같은 펀드 등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IRP계좌로 ETF를 운용하기 원한다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IRP계좌를 증권사 IRP계좌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 국내에서 상장한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없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 선물, 원유 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계좌 개설 금융사 선택 시,

  •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합니다.
  • 어떤 회사가 자신의 IRP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보장 수익률은 대부분 금융사별로 비슷하므로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수수료, 상품별 수익률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통합 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분기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익률, 상품정보 바로가기(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상품명, 수익률 등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가입자 총

www.moe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