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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
도 교육청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심리, 정서 회복, 교육 회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원합니다.
※ 교육회 복지 원금(교육 재난지원금)
교육회복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가입 후 자녀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1단계 : 2021.10.15(금)~10.26(화) 기간 내에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자녀가 속해 있는 개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학부모, 보호자 명의 경기지역화폐 가입이 필요하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2단계 : 2021.11.15(월)~12.31(금) 기간 내에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충전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단 성남, 시흥, 김포지역은 충전 신청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다자녀의 신청 방법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인 경우, 교육회 복지 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해야합니다. 단,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므로 지원대상 자녀 수만큼 카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간
지급기간 및 사용기간은 2021.11.15(월)~2022.2.28(월)까지이며, 2022.2.28일 사용기간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 교육회 복지 원금 사용처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외 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회 복지 원금은 가급적 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게 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지역화폐 가입 등 시스템 관련은 1899-7997(28개 시, 군), 1577-4321(성남시 및 시흥시), 1899-6946(김포) 그 외 문의는 소속 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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